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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즉석식품판매제조업vs식품제조가공업 비교/위생교육신청/준비물

by holybilly 2025. 1. 17.

코로나19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밀키트수요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1인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 오프라인 식당을 경영하시는 사장님께서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셔서 추가매출을 늘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밀키트 사업을 하려면 즉석식품판매제조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중 1개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인허가사항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즉석식품판매제조업

즉석식품판매제조업은 식품제조가공업보다 인허가 난도가 낮습니다. 

시설기준이 엄격하지 않으며, HACCP인증도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품목제조보고서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밀키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즉석식품판매제조업 인허가를 받는 것이 더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즉석식품판매제조업은 식품제조가공업과 달리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유통판매(위탁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유통업체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즉석식품판매제조업으로 인허가를 받는다면 유통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시장은 포기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식품판매제조업보다 시설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HACCP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HACCP 인증(약 4개월 정도 소요)이 필수이며, 

품족제조보고서 또한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트나 편의점 또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유통마켓까지 위탁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즉석식품판매제조업 허가 준비물/방법

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 또는 보건증발급가능한 병원을 찾아 검사 후 발급가능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며, 보건소는 3000원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일반병원은 2~3만 원으로 다소 비쌉니다.

부득이하게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가까운 내과에 보건증검사 가능한지 전화문의 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위생수료증

신규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위생교육은 오프라인으로 6시간 수료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https://www.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or.kr

즉석식품판매제조업 위생교육 집합교육 신청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식품 위생교육을 클릭합니다.

신규영업자 교육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업소정보 검색을 합니다.

업소정보가 없다면 초록색 업소정보등록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해 줍니다.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일정까지 선택해 주시면 결제창이 나옵니다.

결제까지 완료해 주시고 접수증을 인쇄하셔서 당일 신분증과 같이 지참하시면 됩니다.

 

3. 제조방법설명서

간단한 제조방법설명을 적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구청 위생과에 전화하여 이메일로 받은 제조방법설명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방법설명서 서식

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유형당 메뉴 1가지씩만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관할구청위생과에 전화하셔서 이메일로 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4.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즉석식품판매제조업 위생교육수료증, 제조방법설명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5가지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구청의 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에 즉석식품판매제조업을 추가하려면?

1년 전만 하더라도 기존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에 즉석판매제조업을 허가받으려면 조리장이 분리되어있어야만 해서 번거로웠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한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으로 두 개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업의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신청하여 위의 과정으로 새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